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94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15~2020-08-24
⊙소방청공고제2020-9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521, 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