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9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7-15~2020-08-24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 31일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추진실적 평가 및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응급상황의 기준 및 범위를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3조)
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상황 중 중대한 질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leehealth2019@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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