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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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7호 / 대통령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2020-07-15~2020-07-2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7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정령안을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래 입법예고 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은「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위와 관하여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한 추천자 변경, 대부시 대부면적 한도 일정기간 동안 적용 예외 및 대상 토지를 개간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비를 공제하여 매각대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안 제6조, 제7조)

 

대상 토지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등 및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대상 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증여·상속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음

 

나. 대상 토지 대부범위 등(안 제10조)

 

대상 토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수복지역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pdf



                          수복지역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매각및대부 사무처리 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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