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54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7-10~2020-07-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7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