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80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09~2020-08-1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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