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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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7-13~2020-08-2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 개정(2020.6.9.)에 따라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정비

 

 

2. 주요 내용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근거 마련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psjkin@korea.kr

 

- 팩스 : 02-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 02-397-7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20200708).pdf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20200708).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_20200708.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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