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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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934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10~2020-08-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세대 안의 배기통에 설치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저품질 제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안 제11조제6호가목)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설명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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