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3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10~2020-08-18
⊙소방청공고제2020-93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다.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jkb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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