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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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7-10~2020-08-1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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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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