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10~2020-08-21
⊙문화재청공고제2020-2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및 별표 2)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나.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 있는 자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 단축(이수자가 된 이후 5년이상 → 1년이상)
다.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안 제19조제3호 신설)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간 단축(3년이상→1년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