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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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6-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5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hwp (200725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pdf

제안이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하였으나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기념물?명소?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광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의 방문, 레저, 그 밖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간접적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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