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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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5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0725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또한 다수의 후보와 사회자가 참가하는 선거방송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이 토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수어통역 화면이 작게 송출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이 시청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함.
이에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보자 광고, 연설, 대담·토론회 방영 시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을 하여야 함(안 제70조,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나. 대담·토론회 방송에서 수어통역시 수어통역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은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함(제82조의2제1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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