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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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55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절차 및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절차 신설(제98조 및 제99조, 제100조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를 직접 발송하도록 하고,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이 범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통보 이후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이 범칙금 등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액수 규정(별표 8 제1호의4 신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3만원,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2만원,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8만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5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제9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별표 6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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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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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에 제4호의4, 제6호의2 및 제1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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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1호의2의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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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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