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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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5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725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 역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나,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권자로서의 알 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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