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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6-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의 적용에 있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의 적용에 있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