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0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0인 2017-06-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305)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hwp (2007305)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법」에서 절도죄는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는 제36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법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