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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6-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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