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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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0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자가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조항에 있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항으로 일원화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93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근거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대상에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이력추적관리”를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1조 중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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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법 제31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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