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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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9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수확기에 받을 대금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4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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