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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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93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등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표지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선별”을 “선별ㆍ박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를 정지할”을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의 금지를 명할”을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 금지명령”을 “표시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업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제2항 중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을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으로,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표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로,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제31조제4항 중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을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13조제7호 중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로 한다.

    제1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23조제1항제5호 중 “제3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31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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