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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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3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 시기를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제제품을 제외하고는 통관 전에서 판매ㆍ유통 전까지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외적으로 통관 전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목재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하여 외국의 검사기관을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 목재제품 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4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현행 제13조 삭제)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에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 현황을 제외하고, 산림청장이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는 업무 중 전통 목재제품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전통 목재제품 인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 방법 및 연장되는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통 목재제품 인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나. 통관 전 규격ㆍ품질검사 대상 수입 목재제품(제19조제2항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목재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 시기가 통관 전에서 국내 판매ㆍ유통 전으로 변경되었는바,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칩(wood chip) 등 연료용 목재제품은 사용하는 순간 연소(燃燒)되어 판매ㆍ유통 단계에서 그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통관 전에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다.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확대(제19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는 국내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목재제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해서는 현지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도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재목(製材木)에 대한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완화(제20조제1항)
    제재목의 경우 다른 목재제품과는 달리 육안(肉眼)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재목을 생산한 자가 그 공장을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만 갖추도록 그 지정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806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규격ㆍ품질검사”를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로, “제4항 또는 제6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3호의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기준”을 “지정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4조제1항제1호의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肉眼)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제21조 전단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폐기 명령”을 “폐기 명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폐기 명령”을 “폐기 명령,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3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 접수 및 검토

    제32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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