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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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를 “목재제품명인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품질향상과”를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검사받은”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으로, “판매ㆍ보관 또는 통관하려는”을 “판매ㆍ유통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4항”을 각각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을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로, “생산자단체”를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제39조제1호 중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로 한다.

    제41조 중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을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으로, “임원과 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을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한다.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ㆍ통관한 자”를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로,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제3항에”를 “제20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판매ㆍ보관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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