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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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5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1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16조제5항)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제1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종전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만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안전점검원만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6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제1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업원 중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점검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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