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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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나. 산림경영지도원 기술지도 업무범위를 사유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관련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임산물관련 기술지도까지 확대하도록 함(제31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제34조).

    라.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마.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림 관련”을 “산림ㆍ임산물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소유자”를 “사유림 소유자”로, “산림 관련”을 “산림ㆍ임산물 관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3항에”로 한다.

    제2장에 제8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임업진흥원

    제36조의2 중 “제36조제8항”을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2항 중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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