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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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7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357호(2016.1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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