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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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2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국가 등이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림에서 송ㆍ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제39조의2 신설)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9조의3 신설)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 중에서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 및 경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9조의4 신설)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태조사의 범위에 무궁화의 식재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지조사ㆍ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 관련 경비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제39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송ㆍ배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험림 지정해제(제52조제2항제3호 신설)
    송ㆍ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6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절(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송ㆍ배전시설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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