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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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12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이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이전심사의 기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심사와 관련된 인증심사원, 인증 취소 및 수수료 규정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9조제2항 및 제5항).

    나.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함(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전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2항).

    라.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2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중 “자 또는”을 “자,”로,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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