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1인 2017-06-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3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723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