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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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35)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hwp (2007235)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지역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파산 등과 함께 시행자를 변경할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8항제3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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