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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2인
2017-06-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 제132호는 연차휴가가 단기 휴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5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연차휴가 소진율이 절반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불연속적 최소휴식’에 그치고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일괄사용원칙을 도입하려 함.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직장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직된 직장문화에서 휴가를 완전한 개인의 권리로서만 파악해서는 보장된 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휴가의 집단적 권리성을 가미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철?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특정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획휴가제 및 집중휴가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의 행사 방법과 권리 보호방안,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시정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법적 규정을 벗어나도 증빙자료가 없어 분쟁을 예방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7항·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 제132호는 연차휴가가 단기 휴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5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연차휴가 소진율이 절반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불연속적 최소휴식’에 그치고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일괄사용원칙을 도입하려 함.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직장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직된 직장문화에서 휴가를 완전한 개인의 권리로서만 파악해서는 보장된 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휴가의 집단적 권리성을 가미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철?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특정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획휴가제 및 집중휴가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의 행사 방법과 권리 보호방안,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시정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법적 규정을 벗어나도 증빙자료가 없어 분쟁을 예방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7항·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제1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