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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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06-0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3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hwp (200723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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