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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