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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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3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723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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