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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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8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2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72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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