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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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207)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7207)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은 어항통계와 민원사무처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어항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7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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