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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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0인 2017-06-05 정무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206)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hwp (2007206)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됨.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1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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