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6-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7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200720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720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현재, 국내 기업 약 3,547,000여 개 중에서 대기업이 1,226개, 중견기업은 3,55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전체의 99.87%)은 중소기업이며, 취업자의 87.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두어 운영하여 옴.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확실한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중견기업 업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호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음.
이에 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되 종래 중소기업청장이 관장하였던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