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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06-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7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 집행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단일 명령체계에 의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필수인 소방과 해양경찰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대비ㆍ대응역량과 집행력이 약화되어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 집행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단일 명령체계에 의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필수인 소방과 해양경찰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대비ㆍ대응역량과 집행력이 약화되어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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