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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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08호, 2017.5.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도 식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의 요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0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 중 “20명 이상의 소비자가”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비자의”를 “소비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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