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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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5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하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도 식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4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 등의 참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등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소비자가”를 각각 “소비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비자”를 “소비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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