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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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27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빈곤아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면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해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7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ㆍ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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