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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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기준의원 등 31인 2017-06-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hwp (20071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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