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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23인
2017-06-01
여성가족위원회
2017-06-02
2017-06-07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