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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6-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2017-06-06 ~ 2017-06-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 하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경우
라.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해역관리청이 부유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아.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함(안 제20조).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 하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경우
라.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해역관리청이 부유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아.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함(안 제20조).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