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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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200716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hwp (200716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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