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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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200716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716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 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5조, 및 제11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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