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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6-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 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아직도 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취소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각종 소송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에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 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아직도 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취소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각종 소송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에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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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