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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6-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유류세 환급을 위한 구매 수단인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단일 카드사가 하고 있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유류세 환급을 위한 구매 수단인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단일 카드사가 하고 있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5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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