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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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과태료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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