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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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6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의 절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제4조의2 신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과태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의 기간은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3)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승인받은 사람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제14조의2 신설)
    1)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기간은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외에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과태료 분할납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8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행정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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