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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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200717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0717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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